
충남 홍성경찰서는 동거녀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30분께 홍성 자신의 집 마당에서 동거녀(55)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거녀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초기 A씨가 “동거녀가 마당에서 가스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불을 껐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숨진 동거녀의 몸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A씨는 구속됐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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