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비롯해 청소년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 관계부처가 모여 대책 마련에 나선다. 청소년 보호 업무를 관할하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해 청소년 엄벌주의를 넘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위기 청소년’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기자실을 찾아 “청소년 강력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 여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오늘부터 대책회의를 꾸려 논의를 한다”며 “여가부는 소년법 개정 등 가해 청소년 ‘엄벌주의’로 논의가 흐르는 것보다 이들의 자립과 사회 통합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부산 여중생 사건 이후 소년법 폐지 주장 글이 올라왔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 발의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정부가 소년법을 개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관계부처간에 논의를 하겠지만 사회적으로도 논의가 돼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일단 정 장관은 청소년 강력범죄로 인한 근본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선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정 장관은 “가해 청소년이나 피해 청소년 ‘위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가정의 위기가 청소년들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위기 청소년 발생 전 조기개입이 중요하고, 이들에 대한 상담ㆍ지원ㆍ교화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추산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9만명에 달한다. 정 장관은 “현재 청소년 1388 상담, 찾아가는 거리 상담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며 “소년원 등을 방문해보면 가해 청소년이 직업 훈련을 받아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한 사례들이 확인되는 만큼 여가부가 이런 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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