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구한 직장인 등 1186명 피해
30만원 대출, 1주 후 50만원 갈취
연이자 최고 3,476%의 살인적인 고리를 뜯은 악덕 사채업자가 구속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채업자 A(32)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32)씨 등 부하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성동구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직장인 등 1,186명에게 4억1,370만원을 빌려주고 연 최고 3,476%의 이자로 2억4,030만원을 챙긴 혐의다. 법정이자율(연 27.9%)의 최고 120배가 넘는 고금리를 뜯어낸 것이다.
A씨 등은 주로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이자 20만원 더해 50만원을 갚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실제 직장인 C(48)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에 ‘급전 광고’를 낸 이들에게 5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실제 손에 쥔 돈은 선이자 20만원을 뗀 30만원에 불과했다. 이런 조건에서도 돈을 갚지 않을 것에 대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과 직장동료 등 10명의 연락처까지 넘겨야 했다. C씨는 이후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전화협박에 시달렸다.
C씨처럼 피해자 대부분은 단기 급전이 필요한 직장인이나 영세 사업자, 무직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채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해 독촉을 했고,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피해자 중 12명은 이들 일당에게 폭행까지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은 이렇게 챙긴 수익금을 고급 외제 승용차 구입에 쓰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악덕사채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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