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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15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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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15일부터 신청 접수

입력
2017.09.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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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1900명 대상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가 ‘2017년도 제2차 청년구직지원금’ 을 받을 도내 미취업 청년 1,900명을 15일부터 모집한다.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 연정(聯政)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방법은 ‘청・바・G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경기도에서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인 9월 14일 기준으로 만 18~34세 이하 청년 중 경기도에 현재 거주중인 사람이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한다.

다만 재학생(휴학생)이나 실업급여ㆍ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15일(금)부터 26일(화)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모집 마감일인26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대상자 발표는 10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과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 경기도 일자리재단(031-270-9710) 경기도콜센터(031-120)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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