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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엔 제재 초안에 김정은 제재 대상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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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엔 제재 초안에 김정은 제재 대상에 올려

입력
2017.09.0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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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ㆍ섬유 제품 수출 금지, 해외노동자 전면 금지 등도 포함

중국 러시아 반대로 난항 예상ㆍ 북한 강력 반발할 듯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에서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를 주장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에서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를 주장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이 마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원유 수출 금지 등의 조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 조치로는 사실상 최고 수위를 담은 것으로 향후 중국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6일(현지시간) 대북제재 초안을 작성해 나머지 안보리 14개 이사국을 상대로 회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FP 따르면, 미국의 초안에는 해외 자산동결ㆍ여행 금지 조치를 취하는 제재 대상에 김정은 위원장과 4명의 다른 북한 고위 관리가 포함됐다. 미국이 김 위원장을 북한 인권과 관련한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유엔 차원에서는 처음 올린 것이다. 실질적 경제 제재 효과 보다 정치적 의미가 큰 것으로 김 위원장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실제 적용되면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등 해외 정상회담은 막히게 되며, 최고 지도자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 경제 제재 효과는 원유 수출 금지가 가장 강력한 조치다. 초안에는 원유와 함께 원유 관련 응축물(condensate)이나 정제된 석유제품, 천연가솔린 등 석유 관련 제품 수출 금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의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인 섬유제품 수출 금지와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에 대한 고용 및 임금 지급 금지 조항 등도 담겼다. 지난달 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는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만 금지했지만 이번에는 기존에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도 금지시키며 전면 확대한 것이다. 전 세계 40여 개국에 나가 있는 5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줄을 완전히 묶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11일 유엔 안보리 제재안 표결을 추진하며 속전속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유엔 안보리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 같은 초강력 제재 조치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국과 중국간 협상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크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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