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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10년, 내일을 묻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정책에 기대감”

입력
2017.09.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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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인 이창희 경남 진주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이란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채용과 이전 공기업 종사자의 가족동반 이주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시 제공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인 이창희 경남 진주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이란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채용과 이전 공기업 종사자의 가족동반 이주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시 제공

“전국 혁신도시 조성 목표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지역인재 채용을 높이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가족동반 이주도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지난해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1개 기관이 이전을 마친 진주혁신도시를 관할하며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까지 맡고 있는 이창희 진주시장은 “인구유입, 지역경제활성화, 세수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이전 공공기관의 낮은 지역인재 채용률과 가족동반 이주율이 혁신도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혁신도시 활성화 해법을 담은 협의회 명의의 대정부 건의문을 수 차례 냈다.

그는 “당초 기대에 못 미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및 지역공헌사업 법제화 근거 마련, 수도권 소재 신설 공공기관의 제2차 혁신도시 이전, 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ㆍ도비 지원근거 마련 등 크게 4가지로 압축했다”며 “모두 법 개정과 관련돼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인재 채용은 지방대 육성과 함께 우수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지역인재 기준과 관련해 혁신도시가 위치한 지방대 출신으로 제한하는 점, 헌법상 평등권 위반 등 위헌소지, 공공기관이 원하는 학과의 부재 등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현장의 고충을 대변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공공기관들이 전문 업무가 아닌 일반행정, 회계 등 관리직을 중심으로 정규직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 인턴사원으로 채용해 줄 것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정부의)공공기관 평가 때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높은 기관에 가산점을 주도록 돼 있는데,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는 감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 지자체의 재정여건으로는 이전 직원들이 원하는 수준의 정주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율 상향,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신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세출예산 확대 운영,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반영,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계정 세부사업 신설 및 국비 비율 상향 조정 등의 단기적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고 밝혔다.

그는 “이전 기관과 관련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상호 유기적 네트워킹을 형성, 지역성장 거점이 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가 절실하지만 전국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95% 이상 분양됐으나 실제 준공됐거나 공사중인 면적은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특히 “연구시설 부지로 분양된 19개 필지는 아직 착수 조차 않아 혁신도시 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행ㆍ재정적 뒷받침, 이전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의지 등이 어우러져야 지역균형발전이란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진주=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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