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간부 평가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A국장은 거의 매주 젊은 여성 사무관들과 술자리를 갖는다. 자신이 직접 여성 사무관에게 연락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부하 여직원에게 ‘술자리 멤버 구성’을 지시한다. B과장은 자신의 퇴근버스 예약은 물론 여행갈 때 가족과 머물 숙소 예약 등 개인적인 업무까지 부하 직원에게 수시로 시켰다. 심지어 사무실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사 놓지 않았다고 조사관에게 짜증도 부렸다. C과장은 지방사무소장 재직 당시 직원들에게 자신의 관사를 청소할 것을 지시하고, 관사물품을 예산으로 구매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정거래위원회지부는 6일 공정위 과장급 이상 관리자 80명에 대한 5급 이하 직원들의 평가 결과에서 이러한 갑질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 24일 진행됐고, 5급 이하 직원 410여명 중 228명(56%)이 답했다.
조사에선 ▦지방 근무 시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파견 근무 중인 국가로 출장을 오는 직원에게 개인적 물품을 요구하거나 ▦비인격적인 언행을 한 사례 등도 갑질로 지목됐다. 노조 관계자는 “공정위가 시장의 갑질을 근절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조직 내 상사의 갑질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사실 관계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유통 부문 갑질과 관련, “개혁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유통업계 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유통 산업에도 ‘득’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유통 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 대한 업계 반발에도 개혁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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