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
“더 이상의 시민 우롱 없도록
입주자 모집제한 등 처벌 담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부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등 2개의 법률 개정안(일명 ‘부영방지법’)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은 ‘건설기술진흥법’의 부실벌점제를 활용한 두 가지의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도입되면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해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해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또 교통부령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 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 할 수 있다.
앞서 8월 22일 국토교통부 현안보고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 바 있어 국토부령‧훈령의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원욱 의원은 “아파트 하자 문제가 여전히 전국에서 각지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적절한 패널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서민들이 부실시공 건설사로부터 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정기 국회내에 부영방지법을 통과 시키고, 국토부와 연내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영방지법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훈식 김상희 김영진 김현권 안호영 윤관석 윤호중 이학영 정춘숙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8일 권칠승 의원(화성 병), 국회법제실과 공동으로 화성시 동탄(동탄중앙이음터)에서 부실시공과 하자분쟁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