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착공 목표 재원마련 조례 제정
경북 울릉군은 노후한 군청사를 신축키로 하고 청사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6일 울릉군에 따르면 이날 열린 울릉군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울릉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신청사 건립 재원은 일반회계 차입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울릉군은 적립액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신청사 건립에 나설 계획이다.
울릉군 청사는 지난 1982년 건축돼 시설이 노후하고 4층 본관과 2층 별관 옥상에 각각 조립식 건물을 지었지만 총 면적이 2,100여㎡로 협소하다. 또 공간 부족으로 사무실을 본관과 별관, 의회 청사, 군민회관 등에 분산 배치, 민원인 이용에도 불편이 따르는 실정이다.
울릉군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재원 확보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9년까지 신청사 건립구상을 마무리하고 후보지를 결정, 2025년에는 착공할 방침이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현 청사는 주차면수도 12면에 불과해 직원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열악한 군 재정여건을 고려해 군의회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신청사 건립을 차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