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범인을 6개월 만에 잡고 보니 피해자의 시동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6일 집 마당에서 형수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위반)로 A(6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5시 40분쯤 상주 시내 한 주택 마당에서 형수 B(67)씨를 자신의 1톤 화물차량으로 치여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 폐쇄회로TV(CC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A씨를 검거해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경찰 조사에서 농기계를 빌리려고 형 집에 들렀다가 차량 후진 중 형수를 친 것이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마당에 쓰러져 있던 B씨는 아들 C(42)씨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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