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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5ㆍ18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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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5ㆍ18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입력
2017.09.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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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이 국방부 등 각급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5ㆍ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와 보유 현황 조사에 나선다.

5ㆍ18 진상 규명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폐기 금지 조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행정기관이 5ㆍ18과 관련해 생산ㆍ접수한 일반문서, 시청각, 간행물 등 모든 기록물(군부대 작전 기록, 수사 기록, 진상 규명 기록, 피해자 조사 및 보상, 의료 기록 등)이 대상이다.

각급 기관은 기록관 서고와 각 부서에서 보유 중인 5ㆍ18관련 기록물을 자체 조사 후 28일까지 국가기록원으로 보유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이달 말까지 조사한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 5ㆍ18 관련 기록물 보유 기관 현장 점검도 추진한다.

보유 현황 조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5ㆍ18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진상 규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보존 기간을 최소 준영구 이상으로 상향 조치하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후 자료집 발간 등 대국민 서비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5ㆍ18 관련 기록물의 은닉, 무단파기 사례 등이 발견될 경우 기록물 무단 파기와 무단 국외 반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조항)에 따라 엄격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최근 국가적으로 주요 관심사인 5ㆍ18 관련 기록 폐기를 금지하고 각급 기관이 보유한 기록물이 5ㆍ18 진상 규명 기초 자료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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