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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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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잠정 합의

입력
2017.09.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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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유업계 최초… 노조 찬반투표 거쳐 확정 예정

/그림 1게티이미지뱅크

에쓰오일이 국내 정유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은 노조의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회사 노사는 최근 2012년 5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32개월간 지급한 초과 근로수당에 대해 정기상여금 800%를 적용한 통상임금을 반영하고 재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대상 근로자는 1,500여명으로, 소급분 금액은 총 125억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노사는 초과 근로수당이 발생했지만, 재산정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초과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에쓰오일 노사는 법적 소송이 아닌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 보자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협상을 벌여 왔다. 지난 2월 단협 교섭을 타결됐지만, 통상임금 소급분 협상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따로 20여 차례 넘게 논의해 접점을 찾기에 이르렀다.

에쓰오일 백승우 노조위원장은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유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노사협상으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라며 “노조는 실리를, 회사는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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