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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단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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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단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심각’

입력
2017.09.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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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공장 17곳 적발

6~8월 배출사업장 80곳에 대해 기획수사 실시

왼쪽부터 부산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한 금속주조업 사업장과 골재판매업 사업장.
왼쪽부터 부산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한 금속주조업 사업장과 골재판매업 사업장.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공단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중 비산먼지 등을 적정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을 일삼은 17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부산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악(부산 27㎍/㎥, 서울ㆍ인천 26㎍/㎥, 대구 24㎍/㎥, 광주ㆍ울산 23㎍/㎥, 대전 21㎍/㎥)으로,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단 내 일부 금속주조 공장 등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않고 조업한다는 제보가 있어 수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10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5곳, 대기오염물질 희석배출 1곳,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및 자가측정 미이행 1곳 등으로, 적발된 공장(업체)은 모두 관할 구ㆍ군에 행정 및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통보했고, 미신고 및 대기오염물질을 희석배출한 공장(16곳)은 형사 입건했다.

현행법상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ㆍ운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기오염물질 희석 배출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대기방지시설 훼손 및 자가측정 미이행 행위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 및 법 질서 확립을 위해 공단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미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수사결과를 구ㆍ군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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