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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대형약국 등 의약품 불법 유통사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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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대형약국 등 의약품 불법 유통사범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9.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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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장면. 서울시 제공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장면. 서울시 제공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 판매원들이 수사 당국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의약품 불법 유통ㆍ판매사범을 수사한 결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대형약국 6곳, 의약품도매상 1곳 등 7곳을 적발하고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강북구 소재 A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전문판매원을 3명 고용해 최근 30개월간 1억4,000만원 이상 의약품을 판매했다. 이 외에도 일부 약국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비아그라 성분 전문의약품을 단골손님에게 처방전 없이 판매하기도 했다.

무자격자에 의해 판매된 태반주사. 서울시 제공
무자격자에 의해 판매된 태반주사. 서울시 제공

강남지역 병원이나 약국에 주사제 등 의약품을 공급하는 B의약품도매상 영업사원은 주사제를 정상적으로 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속인 뒤 태반주사제, 독감예방주사, 아미노산주세 등을 빼돌려 5년간 7,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태반주사제를 불법 유통시킨 의약품도매상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병원, 약국에 이르는 의약품 전체 유통과정상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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