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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향수 ‘밤과음악사이’… 음식점 아닌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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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향수 ‘밤과음악사이’… 음식점 아닌 유흥주점

입력
2017.09.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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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춤추는 공간, DJ박스, 특수조명 설치”

건전한 장소 여부는 세금부과와 상관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980~90년대 인기가수였던 유승준과 박지윤 등의 옛 노래를 틀어주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사람들을 끌어 모았던 유명업소 ‘밤과음악사이’는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여상훈)는 밤과음악사이가 마포세무서 등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영업했던 밤과음악사이는 세금도 일반음식점 기준에 맞춰서 냈다. 그러나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장은 유흥주점으로 분류돼 개별소비세 등을 내야 한다.

무도장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한 세무서가 건대점에 4억4,000만원 홍대점에 3,000만원 상당의 추가 세금을 고지하자 밤과음악사이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청구가 기각 당하자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업소 측은 “입장료가 최대 1만원에 불과해 고가의 사치성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고, 옛 가요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것일 뿐 춤을 추는 게 주된 영업 형태는 아니다”라며 “건전한 세대 간 화합의 공간을 제공하는 건전한 장소”라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밤과음악사이 사업장에는 춤추는 공간과 DJ박스, 특수조명 등이 설치돼 있다”며 “각 사업장에서 주로 판매한 것은 주류이고, 무도장도 설치돼 있어 고객들이 춤을 추는 게 허용 됐다”며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유흥주점이 맞다고 판단했다. 개별소비세법에는 세금 부과 대상인 유흥주점에 관해 구조나 규모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건전한 공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와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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