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명으로부터 18억원
출국금지 등 추가조치도
경기도가 고액 악성 체납자들의 해외송금 계좌까지 추적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6일 1,000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 3만6,000여명의 1만 달러 이상 외화거래내역을 조사해 134명이 총 1억200만 달러를 해외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가운데 71명의 외화거래용 국내 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18억7,000여 만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압류한 계좌 내 자금은 39개 법인 13억1,800여 만원, 개인 32명 5억5,000여만 원이다. 도는 또 63명(법인 27개, 개인 36명)은 출국금지 등 추가 조치에도 나섰다.
도는 체납자들이 이번에 적발된 계좌 외에 다른 계좌를 개설하거나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해 외화거래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와 협의, 차명계좌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돈이 없어 납세를 못한다는 체납자들이 수억원을 해외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체납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외화거래 내역 감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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