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ㆍ성남 수정구 등
집값 모니터링 지역 지정
풍선효과 확산 차단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머니 속 강력한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먼저 분양가상한제 카드가 나왔다. 정부는 또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경기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집값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도 공개하면서 ‘풍선효과’에 대한 경고장도 던졌다.
국토교통부는 5일 8ㆍ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시행 방안을 발표하며 2015년 4월 이후 적용 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 개선안을 공개했다.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현행 적용기준 요건이 너무 엄격해 2015년 4월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을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가운데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한 곳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중에서 한 개의 요건이라도 충족할 경우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보다 조금 강한 수준이다. 때문에 현 상태에서 조건을 적용해 본다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중복 지정된 서울 11개 구는 사실상 모두 사정권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률은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집값은 안정세로 전환되는 분위기”라며 “대상지역 가운데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만 선별해서 지정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 대상 지역은 일부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집값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강남 등 일부 인기 지역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1일 견본주택 문을 연 서울 서초구 센트럴자이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작년 말 수준인 3.3㎡당 4,250만원으로 제한하며 시세차익을 노린 수요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이 아파트는 주변 시세를 감안할 때 3.3㎡당 4,700만원에도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500만원 가량 낮아지면서 ‘로또 아파트’가 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상한제가 시행되면 오히려 강남권에 대한 청약 시장이 과열되는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정부가 빼든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카드는 집값 불안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견제구’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특히 인천 연수구ㆍ부평구, 안양 만안구ㆍ동안구, 성남 수정구ㆍ중원구, 고양 일산동구ㆍ서구, 부산 등 ‘집값 집중 모니터링’ 지역까지 공개했다.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경고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할 때 많은 고려 요소 중에서도 8ㆍ2 대책 이후 집값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실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8ㆍ2 대책 이후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 전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분당과 수성구는 교통망 개선이나 지역 개발사업 등 호재가 있었고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단기간에 투기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과열이 주변 지역으로 번져 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제한되는 등 대출규제와 청약규제, 재건축규제 등 19종의 규제를 받게 된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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