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가 고양시와 요진개발 사이에 제기된 특혜의혹을 규명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5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14회 임시회에서 요진개발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1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 기간 중 특위의 활동기간과 위원 등을 선정한 뒤 본격적으로 요진사태 조사특위(가칭)를 가동한다.
특위는 앞으로 고양시가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학교부지(2009년 감정가액 379억원)를 요진 측에 그냥 넘기고, 또 다른 기부채납 대상인 업무빌딩도 넘겨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등과 관련한 특혜의혹 전반을 조사한다. 또 지난해 8월 요진와이시티주상복합 등의 사용(준공) 승인 당시 요진개발과 비밀리에 체결한 기부채납 이행 합의서 등의 적법성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는 2010년 요진건설 소유의 일산 백석동 유통시설 부지(11만1,013㎡)를 초고층 주상복합(2,404가구 건립) 부지로 용도변경해주면서 건설사가 막대한 개발차익을 얻는 대신 부지의 33.9%(3만7,638㎡)를 기부채납 받고 15.3%(1만6,980㎡)는 땅값만큼 업무빌딩으로 반환 받기로 요진과 협약했다.
시는 그러나 2012년 ‘지자체는 사립고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을 들어 학교용지의 권리를 포기, 요진 측에 무상으로 넘겨 특혜의혹을 샀다. 또 업무빌딩도 협약서에 건축면적을 명시하지 않아 1년 넘게 넘겨 받지 못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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