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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요진사태’ 특위 구성… 특혜의혹 밝히나

입력
2017.09.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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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개발이 고양 일산구 백석동에 지은 일산 요진와이시티 주상복합. 한국일보 자료 사진
요진개발이 고양 일산구 백석동에 지은 일산 요진와이시티 주상복합. 한국일보 자료 사진

경기 고양시의회가 고양시와 요진개발 사이에 제기된 특혜의혹을 규명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5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14회 임시회에서 요진개발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1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 기간 중 특위의 활동기간과 위원 등을 선정한 뒤 본격적으로 요진사태 조사특위(가칭)를 가동한다.

특위는 앞으로 고양시가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학교부지(2009년 감정가액 379억원)를 요진 측에 그냥 넘기고, 또 다른 기부채납 대상인 업무빌딩도 넘겨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등과 관련한 특혜의혹 전반을 조사한다. 또 지난해 8월 요진와이시티주상복합 등의 사용(준공) 승인 당시 요진개발과 비밀리에 체결한 기부채납 이행 합의서 등의 적법성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는 2010년 요진건설 소유의 일산 백석동 유통시설 부지(11만1,013㎡)를 초고층 주상복합(2,404가구 건립) 부지로 용도변경해주면서 건설사가 막대한 개발차익을 얻는 대신 부지의 33.9%(3만7,638㎡)를 기부채납 받고 15.3%(1만6,980㎡)는 땅값만큼 업무빌딩으로 반환 받기로 요진과 협약했다.

시는 그러나 2012년 ‘지자체는 사립고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을 들어 학교용지의 권리를 포기, 요진 측에 무상으로 넘겨 특혜의혹을 샀다. 또 업무빌딩도 협약서에 건축면적을 명시하지 않아 1년 넘게 넘겨 받지 못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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