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9,000원으로 결정됐다.
성남시는 5일 오후 2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재명)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8,000원)보다 1,000원(12.5%)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7,530원과 비교해 1,470원(19.5%) 많은 액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올해 167만2,000원보다 20만9,000원 많은 188만1,000원이 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ㆍ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900여 명이다.
시는 생활임금을 민간영역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성남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시행 중이다. 정부 고시 최저임금 초과 분은 근로자 복지증진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