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공직자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금품 수수 등 비리적발 공직자를 조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이용균 부교육감은 5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낮은 학교급식, 인사업무, 방과후학교, 현장학습, 시설공사 등 5대 취약분야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 왔다”며 “그러나 이 대책들이 부패 척결을 바라는 지역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보다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품 등을 수수한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엄격히 적용, 중징계를 요구해 관철시키고 직위해제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조직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손쉽게 부패행위를 신고하도록 모바일 및 비리신고센터를 정비하고 부패공직자 현황을 매월 홈페이지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금품 등 수수액의 최대 10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직비리 포상금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부교육감은 “그 동안 관행적인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며 “대전시 교육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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