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최대 유통업체인 서원유통이 납품업체 종업원을 ‘무상’으로 동원하고 부당하게 반품을 해오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서원유통은 부산ㆍ경남ㆍ경북 지역에서 ‘탑마트’ 77개점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매출액은 1조5,028억원을 기록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2015년1월부터 2017년3월까지 29개 매장 재단장(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99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총 4,591명을 파견 받아 야간에 상품을 진열하게 하고서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을 금지한 대규모 유통업법에 위배된다.
또 탑마트 부산 금사점 등 31개 매장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 중 9종의 재고상품을 반품한 후 반품 당일 반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 받는 식의 편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영도점 등 4개 매장은 판매가 부진한 재고상품 8종을 반품하고, 이를 다시 대체상품으로 교환 받기도 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거래 후 물품의 소유권이 납품업자에서 대규모 유통업자로 넘어가는 직매입 거래에 대해서는 반품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12년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부산ㆍ경남 지역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첫 사건”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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