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2월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대학생들이 2심에서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로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김성대)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던 대학생 김모(21)씨와 신모(22)씨에게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 자체를 면해주는 조치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대학생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할 때 1심 처벌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평화나비 네트워크’ 소속인 김씨와 신씨는 2015년 12월31일 오전 11시45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과 영사관 건물에 무단으로 진입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중학동 트윈트리타워 A동 8층에 있는 일본영사관 출입문에는 ‘한일 위안부 협상 전면 무효’, ‘굴욕외교 중단하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붙였고, 다른 회원들과 2층에 집결해 복도를 점거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신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지만, 이들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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