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유센ㆍ유코카캐리어스
검찰, ‘승복’ 서약서 받기도
자동차를 해외로 운송하는 업체들이 6년간 담합해 일감을 나눠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5일 한국과 북중미, 유럽, 지중해 등을 오가는 자동차 해상운송 노선 입찰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글로벌 자동차 해상운송업체 니혼유센(NYK)과 유코카캐리어스(EUKOR) 등 2곳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2012년 제너럴모터스(GM)이나 BMW 등 완성차업체들이 발주한 한국발 카리브ㆍ중미행, 한국발 유럽ㆍ지중해행, 한국발 북미행, 미국발 한국행 등 4개 노선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존 노선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업체들에게 부탁하거나, 다른 계약자들의 부탁을 받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계약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날 기소한 두 곳 외에도 업체 6곳이 담합에 가담했지만, 3곳은 조사에 협조해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가 적용돼 고발에서 제외됐다. 다른 3곳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2012년 7월 이 사건을 인지한 공정위는 공소시효 만료일(9월4일)을 불과 보름 앞둔 지난달 18일 검찰에 고발해 ‘늑장 고발’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검찰은 구상엽 부장검사를 포함한 부서 전체 검사와 수사관을 총투입해 이날 사건을 처리했다. 특히, 공정위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노르웨이 국적의 에릭 노클비 유코카캐리어스 대표 등 본사 임원 5명을 소환 조사해 “한국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승복하고 향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안겠다”는 서약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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