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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대책 후속] 성남 분당ㆍ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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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대책 후속] 성남 분당ㆍ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입력
2017.09.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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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8ㆍ2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시장이 과열되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 추가 선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규제 지역 인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적극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불안이 계속 되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 과천ㆍ세종시 등 27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ㆍ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며 “주변지역으로 과열 양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분당의 경우 8월 첫째 주 주택가격 상승률이 0.19%였으며, 둘째 주 0.29%, 셋째 주 0.33%, 넷째 주는 0.3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구 수성구도 0.32%→0.30%→0.32%→0.26%로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8ㆍ2대책 이후 소폭 하락세(주간 상승률 -0.03% 안팎)로 돌아선 서울과 대조된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6일부터 곧바로 발생한다. 우선 대출총량이 크게 줄어든다. 현재 6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50%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적용(서민ㆍ실수요자는 각 50%)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원이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ㆍDTI가 30%로 더 낮아진다.

투기 수요도 억제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며, 재개발 관련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입주(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팔 수 없다. 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을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청약제도 역시 대폭 바뀐다.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돼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동일세대에서 1명만 청약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도 동일세대로 본다. 전용면적 85㎡ 이하를 청약할 경우 가점제 비율이 75%에서 100%로 상향된다. 85㎡ 초과 물량은 이전처럼 50%가 가점제 공급물량으로 배정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등을 더해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인천 연수구ㆍ부평구, 안양시 만안구ㆍ동안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 고양시 일산동구ㆍ서구, 부산 7개 청약조정대상지역(해운대ㆍ남구ㆍ수영ㆍ연제ㆍ동래ㆍ기장ㆍ부산진)ㆍ서구를 ‘집중 감시 지역’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계속 살펴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클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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