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 달 집중단속 실시
과태료 부과 위주로 전환
광주시는 9월 한 달간을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5개 자치구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그간 계도 중심 단속에서 벗어나 과태료 부과(교통소통 지장 초래 시 견인조치) 위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는 데 주력키로 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이다.
단속은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오전 7~9시, 오후 5시30분~7시30분 두 차례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일반 차량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간 없이 수시로 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를 한 달여 앞두고 쾌적하고 질서 있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근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요청 민원이 쇄도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정차로 버스 정시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운수종사자의 민원이 많았다. 또 동구 남광주시장, 서구 금호월드, 남구 봉선ㆍ양림동,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광산구 송정역 등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민원이 최근 들어 급증해 단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 계획(8월28일~9월22일)과도 연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9월 한 달은 계도를 탈피해 예외 없는 과감한 조치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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