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울산시,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울산시,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입력
2017.09.04 18:20
0 0

전국 지자체 최초, 내년 1월 사업공고

중위소득 75% 이하 예술인 1인당 300만원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부터 예술인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창작장려금은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첫해 확보 예산은 5억원이며, 지원 인원은 161명 정도이다.

지원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이하 등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원(2년 1회)이다.

예술인복지법 및 울산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이 사업은, 일정 소득금액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은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울산시는 이런 제한 규정을 없앴다.

울산시는 내년도 복권기금 사용계획의 국회심의 후 2018년 당초예산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 1월 사업공고를 거쳐 신청서 접수 및 심사 후 3월께 창작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인 만큼 이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예술인 창작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예술인활동증명이 필요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에 3~4주 정도 소요되는 만큼 내년도 창작장려금 사업이 시행되기 전 미리 증명을 완료해야 한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