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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사장 오늘 출석…’부당노동’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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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사장 오늘 출석…’부당노동’ 처벌 수위는

입력
2017.09.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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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소 의견 檢송치 예상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 배제 못해

‘사안 심각 땐 구속’과거 사례도

김장겸 MBC 사장이 지난 4일 오전 6시 체포영장 발부 뒤 잠적한지 3일만에 서울 상암동 MBC 본사로 기습 출근해 비상 근무중인 MBC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MBC 제공
김장겸 MBC 사장이 지난 4일 오전 6시 체포영장 발부 뒤 잠적한지 3일만에 서울 상암동 MBC 본사로 기습 출근해 비상 근무중인 MBC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MBC 제공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자진 출석하기로 하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과거 구속 및 실형 사례도 있어 예상보다 강한 처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사장은 5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 받기로 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 후 종적을 감췄던 김 사장이 이날 새벽 서울 상암동 MBC에 기습 출근한 뒤 근로감독관(사법경찰관)들이 집행에 나서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현재 김 사장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인 ‘부당노동행위’이다.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하거나 정당한 노조 업무를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부당노동행위는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 동안 보수 정권이 이어지며 부당노동행위는 적극적인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1월 대구고용노동청은 기존 노동조합이 사업주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신규 노동조합 설립을 사주해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시킨 대구지역의 택시업체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한 적 있다. 2008년 이후 8년 만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된 사례다. 구속의 요건이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인 점을 감안하면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했던 김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 신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2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구속 여부를 떠나 기소는 확실해 보인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근로감독 결과 PD와 기자 등을 스케이트장 관리 등 자기 분야가 아닌 곳에 보낸 일이 확인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6월 말부터 한달 가량 진행한 MBC 특별근로감독 조사 과정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퇴직금 일부 미지급 등 다른 노동법 위반 사항들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김 사장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여러 노동법 위반으로 1년2개월의 실형을 받았는데 상당히 큰 형량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체포영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이며, 애초 고용부 서부지청에서 1차 영장을 신청했을 때 미비한 점이 2차 신청 시 보완돼 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것”이라며 정치적인 언론 탄압이라는 지적에 정면 반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 사장의 조사를 두고 정치권 눈치를 본다는 말이 있지만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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