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지원 신축계획에 밀려
법원 행정처, 최종 취소 통보
광역행정타운 조성 계획 차질
의정부지방법원의 반환미군기지 이전이 최종 무산됨에 따라 의정부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정부지법의 이전의사에 따라 10년째 행정절차를 밟아온 의정부시는 이전 무산으로 행정, 재정적 손실을 떠 앉게 됐다며 이전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최근 법원 행정처로부터 의정부지법의 금오동 반환미군기지 이전 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업무특성상 의정부검찰청도 옮겨가지 않게 됐다.
2004년 금오동 일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ㆍ시어즈 13만2,108㎡에 광역행정타운을 조성키로 했던 시로서는 허탈감이 적지 않다. 예정대로라면 시는 카일 6만㎡를 의정부지법ㆍ지검 청사부지로 제공할 예정이었다.
1983년 녹양동 현 위치에 개청한 의정부법원과 지검은 이후 낡고 비좁은 청사문제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잇따르면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원 행정처도 이런 이유로 당시 의정부시가 제안한 캠프 카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런 배경에서 시는 2008년 카일 부지를 도시개발법상 법원ㆍ지검 부지로 확정, 경기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2012년 의정부법원 남양주지원 신축계획이 확정되면서 이전계획이 후순위로 밀렸다. 올해 3월에는 법원행정처가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2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양주ㆍ포천ㆍ동두천시에도 ‘청사이전 후보지 추천 공문’을 보냈다. 당초 계획한 금오동 행정타운 부지 외에 다른 지역까지 청사 이전지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5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의정부지법의 캠프 카일 이전 계획을 취소한 것이다.
의정부시는 즉각 반발했다. 안병용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호간의 신뢰를 저버린 어처구니 없는 조치”라며 “행정신뢰와 함께 선행적 약속이행을 위해 기존에 계획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이전을 취소하게 된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행정처는 재정여건상 남양주지원 신축이 완료되는 2019년 이후 의정부법원 이전 사업을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