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주기적 측정 등
조건부 동의 결론 내려
국방부 “미군에 공사 허용”

환경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는 조만간 잔여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4일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사드 배치에 따른 환경 영향은 크지 않다’는 협의 의견을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엄중한 안보 현황과 지역주민의 찬반 의견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원칙을 세우고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평가협의를 진행했다”며 “협의 방향과 완료 시기 등의 결정은 평가서와 보완서의 충실성 등만을 판단 기준으로 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특히 “전날 북한 핵실험은 이번 협의 의견 발표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평가를 실시한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드의 전자파와 관련, 국방부의 실측 자료,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 시 지역주민ㆍ지역주민 추천 전문가에게 참관 기회 제공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 공표ㆍ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국방부에 동의 조건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려면 상시 전력시설을 이른 시일 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했고, 해당 사업용지가 공여 지역임을 고려해 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 기준에 대해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미국법이나 주한미군환경관리지침(EGS)의 기준이 국내법보다 강할 경우에는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이미 배치된 일부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미군측의 보완공사를 허용할 것”이라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간 협의를 통해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미군측에 공여키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사드체제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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