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개정 입법예고
충남도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확대지원 한다.
충남도는 수도권 이전기업 직원에 대해 보조금지원을 내용으로 담은 ‘충남도 국내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주 근로자 한 명 당 60만원씩 가족 전체가 주소를 옮기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이전 시 직원 반대로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 것이다.
이주 직원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기업에서 일해야 하며, 전입 신고를 하면 보조금의 50%를, 나머지는 3년 후에 지급한다.
조례안은 또 보조금 지원대상을 국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기업에서 1년 이상 활동한 기업으로 완화했다. 기업설립 3년 미만의 신생기업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신생기업도 공장건립 및 기계장치 설치비와 공장부지 매입비 등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조례안이 11월 ‘도의회 제300회 정례회’에서 통과하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허재권 도 투자입지과장은 “해당 조례가 제정돼 내년 시행되면 수도권 기업 충남 이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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