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19%↑ 1만4000여명
국제우편 등으로 밀반입 증가
지난해 수사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다인 1만4,214명을 기록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배성범)가 발간한 ‘2016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015년(1만1,916명) 대비 19.3%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은 2012년 9,255명에서 2013년 9,764명, 2014년 9,984명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 1만 명을 넘어섰다.
히로뽕 등 주요 마약류 압수물량도 늘었다. 지난해 압수된 양은 117㎏으로 2015년(82.4㎏)보다 41.8%나 증가했다. 이는 39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은 마약류 사범과 거래량이 늘어난 원인으로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손쉬운 유통을 꼽았다. 대검 관계자는 “SNS로 해외 마약 공급자들과 직접 연락해 국제우편이나 국제특송화물 등으로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채팅앱을 통해 히로뽕과 대마를 판매한 마약사범 16명을 수사해 3명을 구속하고, 129개의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다.
히로뽕 주요 유통경로는 중국에서 동남아로 옮겨가고 있다. 중국에서 밀반입된 히로뽕(9.2㎏)은 2015년 대비 65.5%나 감소했으나 캄보디아와 필리핀, 태국, 대만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 밀반입한 히로뽕(6.4㎏)은 전년 대비 5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국으로부터 밀반입된 히로뽕은 2014년 26g에서 지난해 5.4㎏으로 2년 사이 207배나 증가했다.
검찰은 관세청과 협력해 주요 밀수 수단인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1월 개항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검찰ㆍ세관 합동수사반’을 확충해 국내 유입과 마약류 사범의 해외도피를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강화된 법률을 적용해 마약 유통사범도 엄단하기로 했다. 올해 6월부터 개정ㆍ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광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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