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비상상황서 공석 안돼… 한국당 보이콧 영향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 카드를 철회하지 않고 있지만, 북핵 실험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더 이상 헌재 소장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긴급 지도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을 더 비워놓을 수 없다”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1일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 여야가 4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에 잠정적으로 동의한 만큼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취지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문제로 정기국회 보이콧을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는 말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이 상황(북한 핵실험)에서 한국당이 보이콧을 계속 할 것 같지 않다”며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위기가 워낙 엄중한 만큼, 한국당이 보이콧을 강행하더라도 여론이 여당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되면, 국회는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헌재 소장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찬성표는 120석의 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 여권 성향 3명의 무소속 의원 표 등 129표에 불과하다. 그러나 109명의 한국당이 실제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통과 확률은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대가 명백한 한국당 의원들이 출석 자체를 하지 않고 여야가 150명을 채운다면,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한 찬반 투표에선 과반 찬성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단 40석의 국민의당이 자유 투표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 과반 출석은 무난할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이유정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데다, 김 후보자의 고향인 호남 출신 의원들이 23명에 달해 찬성 표를 던질 의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석의 바른정당은 여전히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4일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는 소장 공백 108일 만에 정상화된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