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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댓글부대 팀장에 언론인ㆍ교수ㆍ대기업간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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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댓글부대 팀장에 언론인ㆍ교수ㆍ대기업간부 포함

입력
2017.09.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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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당시 대규모 댓글부대를 동원해 여론조작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 국가정보원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건물 모습. 배우한 기자
2012년 대선 당시 대규모 댓글부대를 동원해 여론조작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 국가정보원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건물 모습. 배우한 기자

검찰 “외곽팀장 18명, 다양한 경력 소유자로 구성”

국가정보원이 이달 1일 추가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에 언론인, 교수, 대기업 간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원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인 댓글 부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3일 “지난 1일 접수된 외곽팀장 18명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는 트위터를 중심으로 시기별로 활동한 사람들과 관련한 내용”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수사 의뢰 때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나 보수단체 인사 중심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수사 의뢰된 외곽팀장들은 언론계 종사자, 사립대 교수, 대기업 간부, 대학생, 미디어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1차 수사 의뢰 대상자들이 주로 포털이나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판에서 익명으로 댓글 달기 및 찬반 표시 활동을 벌인 것과 달리 2차 대상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서 활동해 다양한 직종의 인사들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국정원이 수사기관의 수사 가능성까지 미리 고려해 대응교육을 하는 등 외곽팀을 비밀리에 조직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온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은) 모든 외곽팀장과 팀원들에 대해 신원파악을 하고 대포폰을 사용해 외곽팀장만 접촉하는 등 외곽팀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며 “활동 내용 발설을 금지하고 수사 시 대처 요령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등 철저한 보안 조처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외곽팀에 활동 방향 및 논지를 전파하고 활동 실적, 파급력 등의 기준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실적을 점검해 부진 시 경고 및 퇴출 조치를 했다”며 “체계적인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을 장기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달 21일 이들을 수사 의뢰한 데 이어 트위터 활동에 가담한 외곽팀장 18명을 새롭게 파악해 지난 1일 추가로 수사 의뢰를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주도로 국정원이 최소 수십억원, 많게는 1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자금을 정권 옹호 차원의 불법 정치 활동에 들인 것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사 중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댓글공작’에 참여한 사이버 외곽팀장들도 공범으로 보고 이들을 무더기로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외곽팀 관련 수사를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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