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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설계 의무 대상, 모든 주택으로 확대

입력
2017.09.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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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 1년, 행안부 지진 방재 종합 대책 적극 추진

올해 말까지 2차 지진방재종합계획 마련

지진방재 종합대책 주요 개선 실적. 행정안전부 제공
지진방재 종합대책 주요 개선 실적. 행정안전부 제공

연말까지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범위가 모든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진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지진대피훈련이 10월말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3일 발표했다. 지진방재 종합대책은 지난해 12월16일 수립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5.8의 지진 발생 당시 긴급재난문자가 지연 발송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와 기상청으로 이원화돼 있던 송출체계를 지난해 11월 기상청으로 일원화했다.

또 지진대피소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옥외 대피소 8,155곳과 실내 구호소 2,489곳의 위치를 지정, 네이버나 다음 지도와 티맵(T-map) 등에 수록해 대피소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올해 내진보강 사업비는 전년 대비 3.7배로 늘렸다. 경주 지진 발생 시 주로 저층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지난 2월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늘린 데 이어 연말까지는 모든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내진 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국세(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단층조사도 새로 착수한다. 우선 올해부터 2021년까지 493억원을 투입해 동남권 지역 단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진공학이나 지진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실무활용형 인재 양성을 위해 5개 대학을 지진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행안부는 또 12월까지 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 시설물 인증제 도입, 국민 지진 교육 및 홍보 대책을 포함하는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12일을 전후해 지진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다. 7~8일 경주에서 국내외 지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세미나를 열고, 11~15일을 ‘지진 안전 주간’으로 정해 동남권 지역 주민 대상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한다. 12일에는 광화문에서 행안부 장관이 참여하는 지진 홍보 캠페인 행사가 열린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진에 대한 다양한 대책과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행안부가 마련한 행사들을 통해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미리 확인하고 습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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