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해 “세무서마다 전담 직원을 두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3일 “내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하겠다”며 “종교인들이 알기 쉽고 간결하게, 그리고 편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일부 개신교가 반대한데다가 제도 연착륙을 위해 2년 유예됐다. 지난달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세 시점을 2년 더 늦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기재부는 예정대로 제도 시행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가 지난달 30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을, 31일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 부총리는 “종교계 의견을 겸허하게 들어 보완책까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종교계가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운용의 묘를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 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증세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먼저 정부가 하려는 일에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 그 다음증세와 세출 구조조정, 국채 발행 등 어떤 방법을 택할 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거론되는 보유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견지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지적 시장 과열 현상에 대응하기 어렵고, 실현된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 자체에 과세해 소득이 없으면 납부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증가율 적정수준 관리’와 ‘취약차주 관리’ 등 두 가지 방향에 초점 맞출 계획”이라며 “우선 맞춤형 총량관리로 8분기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내 한 자릿수로 안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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