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9000여건 파일 넘겨 받아
국정농단 재판ㆍ수사에 활용키로
朴 재판 스모킹 건 역할 가능성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정황 등이 담긴 청와대 파일을 추가로 넘겨 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등에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역할을 할 파일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망을 빠져나갔던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사용하는 공유폴더에서 발견된 파일을 청와대로부터 받았다”며 “향후 국정농단 관련 사건 공판과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2013년~2015년 1월 작성된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02건, 기타 회의자료 및 문서파일 등 모두 9,308건을 발견, 전날 검찰에 넘겼다. 청와대 측은 일부 파일에 문화ㆍ체육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건네 받은 파일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 파일에 담긴 내용이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던 것처럼, 이번 파일엔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등을 입증하거나 재판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파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이 부회장의 항소심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블랙리스트 항소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특검에 넘길 방침이다. 이밖에 해당 파일은 ‘화이트리스트’ 수사나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파일이 작성된 기간은 안 전 비서관이 제2부속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한 시기(2013년 3월~2015년 1월)와 거의 겹친다. 이후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질 때까지 국정홍보비서관을 맡았다. 이 때문에 이번 파일이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재수사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최순실씨와 그의 단골 성형외과의 김영재 원장 부부 등이 ‘보안 손님’ 대우를 받으며 청와대를 드나들 때 안 전 비서관 차량이 이용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았지만 안 전 비서관은 증거 등이 부족해 사법처리 대상에서 빠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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