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로야구 구단 측과 부적절한 돈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전 심판팀장 최규순(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1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습사기ㆍ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최씨에게 상습사기,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4개 구단 관계자들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총 3,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KBO 규약은 심판과 구단 관계자의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최씨에게 돈을 빌려준 구단 관계자들은 두산 베어스,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KIA 타이거즈 소속인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최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앞서 ‘구단 관계자에게 돈 받은 혐의와 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이어 ‘4개 구단 외에 돈을 받은 다른 구단 관계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 이상은 없다. 제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야구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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