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31일 경남의 한 초등학교 남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로 여교사 A(3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 여름 본인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ㆍ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인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아니었지만, 올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알게된 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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