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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늑장신고 교장ㆍ교사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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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늑장신고 교장ㆍ교사에 과태료

입력
2017.09.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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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 강서경찰서는 제자 22명을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부산 모 고교 교사 A(56)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또 이들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늑장 신고한 교장과 교사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부산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여학생 22명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고교 교장과 상담교사, 성폭력상담 교사 등 3명은 성추행 발생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난 7월 7일에야 경찰과 교육당국에 알렸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4조 2항에 따라 학교장과 학교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에 경찰은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교사 3명에 대해 시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통보와 달리 해당 학교에서는 늑장 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과태료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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