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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에 과징금 부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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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에 과징금 부과 ‘제동’

입력
2017.09.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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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 제공 증거부족”

부당이득 액수도 극히 미미… 공정위 패소

대한항공이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대한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김용석)는 1일 대한항공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25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및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4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싸이버스카이는 2015년 11월9일까지 조 회장의 자녀 조현아ㆍ조원태ㆍ조현민 남매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콜센터 및 시스템 업무를 수행하는 유니컨버스 또한 그룹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ㆍ거래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 2월14일 시행된 신설 조항이다.

당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와의 거래 과정에서 ▦기내 면세품 인터넷 광고 수익 몰아주기 ▦통신판매 수수료 면제 ▦판촉물 고가 매입을 통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대해 “부당성의 증명책임은 공정위에 있다”며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싸이버스카이 등에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싸이버스카이가 2015년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광고수입은 3,719만원인데, 이 액수는 그 해 전체 매출액의 0.5%에 그치는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정도 규모의 거래를 통해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가 사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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