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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ㆍ미성년자 몰래 운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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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ㆍ미성년자 몰래 운전 막는다

입력
2017.09.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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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셰어링’ 안전관리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카셰어링(자동차 공유) 서비스 업체는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카셰어링 이용을 막기 위해 서비스 가입시 휴대전화 본인인증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셰어링 안전관리 방안을 1일부터 시행하다고 이날 밝혔다. 무면허ㆍ자격정지 등 운전 부적격자와 10대 청소년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카셰어링 업체의 운영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일정 시간 동안 등록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1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매년 2배 이상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무인 대여방식이라는 점을 악용해 면허가 없거나 10대 청소년처럼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공유 차량을 이용하는 부작용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카셰어링 업체는 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을 활용, 이용자의 운전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하지 않고 차를 대여할 경우 업체는 위반 건당 30만~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카셰어링 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휴대전화, 운전면허, 신용카드 3가지 명의가 일치해야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고, 회원가입ㆍ차량예약 등 이용단계마다 인증 받은 휴대폰으로 확인문자가 발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용자들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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