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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협력사 대표 '340억 사기대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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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협력사 대표 '340억 사기대출' 혐의로 재판에

입력
2017.09.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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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가 허위 회계자료로 34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납품한 협력업체 D사 황모(60) 대표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1~2015년도 재무제표에 총 661억원 상당을 대출액으로 부풀려 작성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년간에 걸쳐 10여개의 거래업체와 가공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부풀렸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황 대표는 이런 허위 재무제표로 회사의 기업신용등급을 높게 평가 받고서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시설ㆍ운영자금 명목으로 각각 281억원, 61억원 등 총 342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황 대표는 “:매출액 증가로 원재료비 등에 쓰려고 한다”거나 “항공기 부품 생산공장을 신축할 예정이고, 유상증자 등을 통해 일부를 조달할 예정이니 공장 신축에 드는 소요자금의 75%를 대출해달라”고 대출 신청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들은 황씨가 제출한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D사의 자산건전성이 ‘정상’이라고 판단하고 대출 승인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대출금 342억원을 포함해 시중은행으로부터 620억원 상당을 대출받았는데 회생신청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중 상당액의 회수가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KAI 협력사라는 이유로 여러 혜택을 받은 데다가, 업체가 부실화할 경우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산물자 공급에 직접적 차질이 생기는 등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요 부품 공급업체의 불법은 처벌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KAI의 핵심 협력회사였던 D사는 지난 3월부터 법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D사 일부 관계자들은 “하성용 전 KAI 사장이 재임 당시 KAI의 자동화 설비 등에 거액을 투자한 D사의 일감을 하 전 사장의 측근이 대표로 있는 협력사들에 무리하게 넘겨주려 한 과정에서 극심한 마찰을 빚고 거래관계가 끊겨 회사 사정이 이 지경이 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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