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과 관련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양 기관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둘러싸고 극명한 의견차이를 보이며 대립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만19~29세 서울시민 5,000명에게 매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이 사업에 대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떨어지고, 비정부단체(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을 하는 이들에게도 공공 재원을 지원하겠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히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가 불복해 지난해 9월 첫 달치 수당 지급을 기습적으로 강행하자 복지부는 직권으로 수당지급 취소 조치를 내려 사업이 중단됐다.
양측의 대립은 법정싸움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복지부는 서울시의회의 예산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작년에 청년문제조차도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들에게 미안했다”고 밝히며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 여러 복지 정책에서 서로 협력을 해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 역시 “모범적인 중앙ㆍ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