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이고 노조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노동 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지만, 주요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31일 BBC방송,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와 뮈리엘 페니코 노동장관은 이날 총리실에서 프랑스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부당해고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상한선을 두고, 고용주가 노조를 통하지 않고 피고용자와 근로조건을 직접 협상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필리프 총리는 “균형 잡히고 공정하며 야심 찬 계획”이라며 “프랑스의 고질적인 실업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노조 측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제2 노동단체인 노동총동맹(CGT)는 “모든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9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프랑스 최대 노동단체인 온건 성향의 민주노동총동맹(CFDT)는 총파업엔 동참하지 않지만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유연화 해 신규 고용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 걸고 당선됐다. 전날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주요 유럽연합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대규모 실업을 억제하지 못한 나라”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의 전체 실업률은 9.5%로 이는 주요 유럽국의 2배에 달한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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