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가운데 건축 인허가 등 8개 시 이관
6개 사무는 종전대로 건설청 수행
시장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 참여도 추진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건설청)이 수행하는 건축물 인허가와 도시 유지관리 사무를 이관 받는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원재 건설청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도시 세종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건설청 소관 14개 사무의 세종시 이관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건설청이 수행하던 건축물 인허가 및 건축위원회 구성ㆍ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건설사업 등 주택ㆍ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4개 사무를 맡게 된다. 다만 건설청의 행정경험 공유, 인력교류 등 다각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관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도시법 시행 후 1년 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건설청이 시에 주택ㆍ건축물 인허가 사무를 넘겨주기로 한 것은 효율성과 주민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건설청은 인력이 부족해 현장 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은 반면, 시는 현장 인력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현장 중심으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아울러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구 및 미술장식품 설치ㆍ관리,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도시 관리 관련 4개 사무, 마을명칭 제ㆍ개정 사무도 벚 시행 즉시 이관 받기로 했다. 해당 사무들은 현장 중심의 도시 유지관리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청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기준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ㆍ운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등 6개 사무를 기존처럼 수행한다.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도시건설 체계를 유지하고, 일관적ㆍ체계적으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선 필수적이라는데 두 기관이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건설청은 다만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개발계획 변경요청 권한을 시에 부여키로 했다. 더불어 시장을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시 공무원과 전문가를 행정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원활한 사무 이관이 이뤄지도록 공동 T/F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로써 14개 도시건설 사무 조정을 놓고 수 년 째 이어지던 두 기관 간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시는 그 동안 신도심인 행정도시는 건설청이, 구도심은 시가 도시관리 사무를 맡아 민원인들이 혼선을 겪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관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하지만 건설청은 이충재 전 청장 재임 때까지만 해도 ‘행정도시 건설은 국가 사무로, 건설청이 수행하는 게 맞다’고 거부하면서 두 기관 간 실랑이가 계속돼 왔다.
건설청은 상당수 사무를 시에 이관하는 만큼 정부부처 추가 이전, 국회분원 설치 등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자족기능 확대,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5ㆍ6생활권 조성 등 등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대민행정 업무를 현장 중심으로 충실히 수행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자치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이 시장은 “그간 (도시건설 사무 이관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이번에 협의를 통해 원만히 조율했다”며 “일부 시청 직원이 건설청에 파견 나가 업무를 익히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역할 재조정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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