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
절도 피의자 제지하다 폭행해 대기발령
파출소에서 침을 뱉고 발길질하는 절도 피의자의 뺨을 때린 경찰관들이 직무 고발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파출소에서 조사 대기 중이던 피의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누르고 뺨을 때린 사실이 확인된 파출소장 A(51) 경위와 B(48) 경위를 대기 발령하고 인천경찰청에 직무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 경위 등은 지난 27일 절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C(50)씨를 파출소로 연행해 조사하다 C씨가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절도 혐의로 검거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커터 칼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위 등은 “C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폭행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엄정히 수사해 그 결과에 따라 징계나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며 “추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