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 조폭 38명은 집행유예
흉기와 야구방망이를 지니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4명이 법정 구속되고, 30명이 넘는 같은 조직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8~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38명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3년 7월 지역 폭력조직 간 세력 다툼을 할 때 사용할 흉기와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다니거나 차 안에 두고 다닌 혐의 등으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법정에선 출두한 피고인이 40명이 넘는 관계로 송 부장판사가 형량에 따라 5개 조로 나눠 선고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송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는 데다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 등 4명에 대한 법정구속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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