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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임명동의안 8월 국회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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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임명동의안 8월 국회 처리 불발

입력
2017.08.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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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우려” 직권상정 안 해

결산안도 처리 무산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8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3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는 국민 앞에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은 특히 국민의당을 향해 “이미 5ㆍ18광주민주화운동 단체와 호남민심도 지지하는 김 후보자를 끝까지 반대만 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투표에 맡길 것”이라며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이유정 헌법재판관 임명 철회와 연계한 보수 야당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본회의에 올리자는 제안이나 교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당도 헌재소장 안건을 올리는 것에 대해 주춤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28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한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날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여야 상황을 봤을 때 부담이 큰 직권상정 카드를 쓰더라도 국민의당이 자유투표에 나서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단순 노무업무 직종 근로자에 대해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최저임금법 일부법률개정안 등 3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하지만 당초 이날 처리 예정이었던 결산안은 여야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 재정 추계 자료 제출과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부대 의견 등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법정시한(정기국회 전) 내 처리가 무산됐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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