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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과밀 수용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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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과밀 수용은 인권침해”

입력
2017.08.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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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 후 첫 국가배상 판결

손해 청구 2명에 150만ㆍ300만원

국가 교정시설에 과도한 인원을 수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구치소의 과밀 수용에 위헌 결정을 내린 뒤 나온 첫 판결이어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31일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수감됐던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국가는 두 사람에게 각각 150만원과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2월부터 9월까지 부산구치소에, B씨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들은 당시 수용거실의 면적을 함께 수용됐던 수용자 수로 나누면 1인당 공간은 각각 1.44~2.16㎡, 1.23~3.81㎡로 좁은 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지냈다. 이들은 이로 인해 신체ㆍ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1년 7월 부산변호사회의 도움으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법무부 예규인 전국교정시설 수용 구분 등에 관한 지침 등을 근거로 국가가 1인당 최소한 2.58㎡ 이상 공간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교정시설에서 객관적 정당성 없이 적정한 수용 수준을 넘어 좁은 공간에 과밀 수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할 경우 다른 수용 기준이 아무리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인한도를 넘어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1인당 최저 수용 면적을 2㎡로 제시했다. 법무부 규칙과 평균 신장 174㎝의 성인 남성이 칼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고려해 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두 사람이 1인당 2㎡에 미치지 못한 공간에 수용된 기간을 각각 186일과 323일로 보고, 국가가 교정환경 개선을 위해 한 노력과 성과, 예산 등을 종합해 위자료 150만원과 3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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