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적장애 친딸 성폭행 친부 징역 12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지적장애 친딸 성폭행 친부 징역 12년

입력
2017.08.31 15:26
0 0

춘천지법 “친딸 고통 커 엄벌 불가피”

위치추적 장치 달고 집에서 ‘몹쓸 짓’

지적 장애가 있는 친딸에게 8년간 몹쓸 짓을 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봄 자신의 집에서 당시 지적 장애 3급인 친딸(당시 12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그의 몹쓸 짓은 딸이 성인이 된 올해 초까지 8년이나 이어졌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하려 했으나, 방문을 열고 들어 온 자신의 아버지에게 들켜 미수에 그쳤다.

특히 3차례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친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집에서 벌어진 A씨의 범행을 막는 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큰 의미가 없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도 지적 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등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벼운 정도의 지적 장애 수준이지만 기본적인 사회 규범과 관습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자율방범대원으로 봉사한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친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점, 12세부터 20세까지 8년간 지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인 친딸이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